[마감]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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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17회 작성일 23-08-28 17:32본문
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2024년 정식 실행에 앞서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, 대구, 울산, 경북,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시범운영을 취진합니다.
요양보호사보수교육대상자 |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| |
교육 방범 | 집함(대면)교육 8시간 | |
온라인4치시+집함4시간 | ||
교육비 | 집함(대면)교육 8시간 | 1명당 36,000원 |
온라인4치시+집함4시간 | 온라인 12,000원+집합 18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