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
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
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
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신청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
-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-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(처음 방문 요양 등급 받을 때부터 친절한 상담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)
서비스이용절차
신청
방문조사
등급판정
결과통지
서비스이용
(1)방문요양서비스
- 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 서비스
1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-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가. 월 이용료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구 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재가급여 월한도액 |
1,672,700 | 1,486,800 | 1,350,800 | 1,244,900 | 1,068,500 | 597,600 |
구 분 | 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방문요양 | 30분이상 | 60분이상 | 90분이상 | 120분이상 | 150분이상 | 180분이상 | 210분이상 | 240분이상 |
15,430 | 22,380 | 30,170 | 38,390 | 44,770 | 50,400 | 56,170 | 61,950 |
구 분 | 분 류 | 금 액(주1회) |
---|---|---|
방문목욕 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한 경유) |
44,240 |
(2022년 기준, 단위:원)
나. 본인부담금
- 일반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.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.5%
다. 그 밖의 이용부담액
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