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다문화재가센터


행복다문화재가센터

행복다문화재가센터

행복다문화재가센터 사진1
행복다문화재가센터 사진2
행복다문화재가센터 사진3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1
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오른쪽 화살표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2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오른쪽 화살표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3
장기요양인정서 및
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오른쪽 화살표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4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
및 장기요양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  •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,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.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  ※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
   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 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첨부서류

  •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  •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
  •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본인의 신분증 1부
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    •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    •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
제출서류

 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: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 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2. 의사소견서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방문요양서비스 – 신체활동 지원, 일상생활 지원, 개인활동 지원, 정서활동 지원

  • 대상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 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내용
    • 신체활동 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 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, 화장실 이용 등
    • 일상생활 지원 : 취사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
    • 개인활동 지원 : 외출 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
    • 정서활동 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, 기타
  •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
    •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    •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    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

방문목욕서비스 - 가정목욕서비스, 시설방문목욕서비스

  • 대상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 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내용 :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
 

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상남로 224번길 2층 | 대표 : 이경연
전화 : 055-274-4523~4 |  팩스 : 055-274-4526 |  이메일 : happydamoonhwa@daum.net 
Copyright © 2021 행복다문화협동조합. All rights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.